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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약칭: 박물관미술관법 )

[시행 2016.11.30.] [법률 제14204, 2016.5.29.,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박물관정책과) 044-203-2640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2016.2.3.>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3(박물관미술관의 구분)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 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 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 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4(사업)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7.27., 2016.2.3.>

1. 박물관자료의 수집관리보존전시

2. 박물관자료에 관한 교육 및 전문적학술적인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映寫會)연구회전람회전시회발표회감상회탐사회답사 등 각종 행사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6. 국내외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간행물프로그램과 정보의 교환,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2.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7.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미술관 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로 보며, 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미술관"으로 본다.

5(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9.3.5.>

6(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학예사는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12.30.>

7(운영 위원회) 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의 박물관과 미술관(각 지방 분관을 포함한다)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 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 위원회를 둔다.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재산의 기부 등) ①「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5.29.>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9.>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 등이 있을 때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16.5.29.>

1항 및 제5항에 따른 기부 등의 절차, 관리운영 방법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제목개정 2016.5.29.]

9(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10(설립과 운영)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둔다. <개정 2008.2.29.>

민속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이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민속박물관을 둔다. <개정 2008.2.29.>

국립중앙박물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및 업무 협조

4. 국내 박물관 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국가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유산의 균형 있고 효율적인 수집보존조사연구전시 및 문화향유의 균형적인 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또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지방 박물관 및 지방 미술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국립현대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미술관"으로 본다.

국립민속박물관은 민속에 관하여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각 호의 "박물관""민속 박물관"으로 본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11(설립 협의)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박물관이나 국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항의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12(설립과 운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2조의2(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립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12조의2(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사전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제목개정 2017.11.28.]

[시행일 : 2018.5.29.] 12조의2

 

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13(설립과 육성)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은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14(설립과 운영) ①「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은 교육 지원 시설로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대학의 중요한 교육 지원 시설로 평가되어야 한다.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고 교육학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되어야 한다.

15(업무)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은 제4조제1항의 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와 학생의 연구와 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집정리관리보존 및 전시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3. 교육과정에 대한 효율적 지원

4. 지역 문화 활동과 사회 문화 교육에 대한 지원

5.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다른 박물관 및 미술관과의 교류협조

6.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7. 그 밖에 교육 지원 시설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6장 등록

16(등록 등)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5.29.>

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5.29.>

17(등록증과 등록 표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6조제3항에 따른 등록심의 결과가 결정된 때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등록증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등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은 국민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 간판, 각종 문서, 홍보물, 박물관미술관 홈페이지 등에 등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17조의2(변경등록) 등록 박물관미술관은 등록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허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 시에 변경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른 허용 범위 및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17조의3(등록 사실의 통지) 도지사는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매 반기별로 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18(사립 박물관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도지사는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19(유휴 공간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유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 중 폐교시설에 관하여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20(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지사가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0.5.31., 2014.1.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2. 도로법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9조제1항 및 제2항제1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5.29.>

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 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그 허가인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7장 관리와 운영지원 <개정 2016.5.29.>

21(개관) 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연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일수 이상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2(폐관 신고)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2(폐관 신고)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는 자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폐관하려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7.11.28.>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시행일 : 2018.5.29.] 22

23(자료의 양여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상호간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교환양여(讓與) 또는 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또는 물품관리법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무상이나 유상으로 양여대여하거나 그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제2항에 따라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대여받거나 보관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존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4(경비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정부는 국영 수송 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수송에 관하여 운임이나 그 밖의 요금을 할인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3.5.>

25(관람료와 이용료)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의 관람료, 그 밖에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8장 평가와 지도감독 <개정 2016.5.29.>

26(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후 3년이 지난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인증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하 "인증 박물관미술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사실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1, 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실시, 평가인증의 기준절차 및 방법과 인증 유효기간, 인증표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5.29.]

[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6.5.29.>]

27(인증 박물관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 박물관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2. 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제22조에 따른 폐관 신고를 받은 경우

3. 그 밖에 인증자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5.29.]

[종전 제2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6.5.29.>]

28(시정 요구와 정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법이나 설립 목적을 위반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3.5.>

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停館)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설과 관리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6조에서 이동, 종전 제28조는 제30조로 이동 <2016.5.29.>]

29(등록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2016.5.2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17조의2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21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한 경우

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2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제31조로 이동 <2016.5.29.>]

30(보고) 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도지사는 제1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2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5.29.>

[28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16.5.29.>]

31(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6.5.29.>

1. 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2. 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3. 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2016.5.29.>]

 

9장 운영자문협력 등 <신설 2016.5.29.>

32(중요 사항의 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재보호법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12.30.>

1. 9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

2. 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보호법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문화재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5.29.>

1. 9조제3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0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34조로 이동 <2016.5.29.>]

33(박물관미술관 협력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2016.5.29.>]

34(협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32조에서 이동 <2016.5.29.>]

35(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10.]

[33조에서 이동 <2016.5.29.>]

 

부칙 <14204, 2016.5.2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 후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