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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 1차 개정
2013.1.14. 2차 개정
2013.1.14. 3차 개정
2014.1.20. 4차 개정
2019.2.25. 5차 개정
2022.2.21. 6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정하는 바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 목적의 한국 사립박물관의 협의체로서 건전한 박물관 활동을 통하여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관 상호간의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및 제도적 보호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5〉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건전한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2. 국내외 박물관관과의 자료교환 및 협조사업
3. 연구발표회, 학술지 및 회지 발간에 관한 사업
4. 국내외 특별전 지원 사업
5. 박물관의 전문직원에 대한 교육 및 양성
6.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필한 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6조(이익의 제공)

① 본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하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2.25.〉
②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02.21>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① 정회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립박물관 〈개정 2019.2.25〉
② 특별회원
③ 명예회원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 및 피선거권은 없다.

제9조(정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입회비,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본회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개정 2019.2.25〉
③ 회원은 1년간 회비를 내지 않으면 권리가 정지되고 3년간 미납하면 2항에 의한 제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2.25〉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5인 이내
3. 상임이사 1인
4. 이사 10인 이상 20인 이내
5. 감사 3인 이내
6. 고문 약간 명(인원수 제한 없음)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개정 2019.2.25〉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 전까지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 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이고, 회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단 감사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2.25〉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장이 유고시 또는 궐위 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휘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관장, 처리한다.
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개정 2019.2.25〉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2.25〉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8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개정 2019.2.25〉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구분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2/3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1인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8조(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0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자산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임원의 임명사항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이사회 의결제척) 이사회 의결 제척 사유는 제24조 총회 의결 제척 사유와 같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개정 2019.2.25〉

제33조(기본재산의 처분) 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2.25〉

제34조(수입금) 본회는 다음의 수입으로 그 세출을 충당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지원금
3. 보조금 및 찬조금
4. 기타 수입금

제35조(차입금) 본회가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제18조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 등을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5〉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41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8장 특별회원 및 자문위원

제42조(특별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협회 발전에 유공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회원에 가입할 수 있다.

제43조(특별회원의 권리 및 의무 등)

① 특별회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특별회원은 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제44조(자문위원)

① 본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박물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5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한다. 〈개정 2019.2.25〉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19.2.25.〉 <개정 2022.02.21>

제46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개정 2019.2.25〉

제47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 도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19.2.25〉

제48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장 기부금

<신설 2022.02.21>

제49조(목적) 기부금 운영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0조(기부금) 본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한다.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2. 연간 기부금 활용 실적

부칙

제49조와 제50조는 총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2.25〉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임기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성명

주소

서명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재산종류

내 용

수량

금 액

비 고

 

 

 

 

 

규칙 제1호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41조에 규정한 사무국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사무국은 총회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문서관리, 재산 및 회계 관리, 회원의 신상 관리, 기타 회장이 지시하는 사무를 상임이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제3조(보수)

1.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사무국장과 직원의 보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행한다.

규칙 제2호 <회비 및 입회비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9조의 회비 및 회원 가입 시 납부할 입회금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입회비는 200만원, 연회비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3.1.21.〉, 〈개정 2014.1.20.〉, 〈개정 2019.2.25〉

제3조(금액의 조정) 제2항 및 제항의 액수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행한다.

규칙 제호 <본회 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2013.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본회의 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이 본회에 교육∙학술위원회, 국제위원회, 정책위원회, 윤리위원회, 홍보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두며,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개정 2013.1.14.〉, 〈개정 2019.2.25.〉

제조(위원장의 선임 및 임기)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총회에 보고 한다.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9.2.25.〉

제4조(위원회의 사업) 〈개정 2019.2.25.〉

① 위원장은 회장과 협의하여 관련된 사업을 추진 한다.
② 위원장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5조(교육・학술위원회)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사업계획 수립을 집행하며, 학술과 관련된 세미나, 학회, 출판 등을 기획하고 진행한다. 〈개정 2019.2.25.〉

제6조(국제위원회) 국제 관련사업, 해외자료수집, 국제교류, 국제 홍보 등의 업무를 기획하고 수행한다.

제7조(정책위원회) 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법과 세제 및 제도의 개선이나 협회의 다양한 발전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을 모색한다.

제8조(윤리위원회) 회원의 권리와 위상을 제고하고 박물관활동의 건전성 확립 및 상벌과 상훈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13.1.14.〉

제9조(홍보위원회)  협회와 회원의 활동을 알리는 업무를 지원한다. 〈신설 2019.2.25.〉

제10조(기구표) 이 협회의 기구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4.〉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행한다.〈개정 2013.1.14.〉

규칙 제4호 한국사립박물관인상 운영규칙

〈신설 2013.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한국사립박물관인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종류와 시상인원)

1. ‘한국사립박물관인상’의 부문은 다음으로 구분한다.
- 한국사립박물관인상
- 우수학예사상(연구부문, 전시부문)

2. 각 부문별 시상인원은 2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적격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수상자의 자격기준)

수상자의 자격은 본 협회 회원과 박물관 종사자로 한다.

1. 한국사립박물관인상
– 협회 정회원관 관장
- 박물관 설립운영을 5년 이상 한 분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분
2. 공로상
- 협회 및 박물관의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가 인정되는 분
3. 우수학예사상
– 협회 회원관의 학예사로 소속 박물관 근무를 (2)년 이상 한 분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과 박물관 활동(조사연구, 전시, 교육, 유물보존 등) 향상에 크게 기여한 분

제4조(수상후보자의 공모)

수상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한다.

1. 본 협회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 매년 시상일 1개월 전까지 추천하도록 한다.
2. 자기 추천은 할 수 없다.

제5조(이중수여금지)

동일한 업적이나 공적으로 유사한 상을 수상한 자는 일정 연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구비서류)

1. 응모신청 또는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소정양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사진부착) 1부
4)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상기 1~4항의 ‘아래 한글 파일’
2. 접수된 서류 및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이사회 중 5인 이내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운영)

1)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2)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심사위원회는 공적사항을 심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5)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 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심사위원회 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협회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선정된 수상후보자 및 심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수상자 승인)

회장은 심사위원회로부터 선정된 수상 후보자를 보고 받은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상자로 확정한다.

제12조(시상)

시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시상상품)

‘한국사립박물관인상’에 대한 시상상품은 다음으로 한다.

1. 상패
2. 상금
3. 기타

제14조(대리수상)

수상대상자가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상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가족 또는 그 직계가족이 지명한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규정개정)

이 규칙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규칙은 정관이 효력을 발생한 날로부터 행한다.〈개정 2013.1.14.〉

규칙 제4호 한국사립박물관인상 운영규칙

〈신설 2013.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단법인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한국사립박물관인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종류와 시상인원)

1. ‘한국사립박물관인상’의 부문은 다음으로 구분한다.
- 한국사립박물관인상
- 우수학예사상(연구부문, 전시부문)
2. 각 부문별 시상인원은 2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적격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수상자가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수상자의 자격기준)

수상자의 자격은 본 협회 회원과 박물관 종사자로 한다.

1. 한국사립박물관인상
– 협회 정회원관 관장
- 박물관 설립운영을 5년 이상 한 분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분
2. 공로상
- 협회 및 박물관의 문화 발전에 크게 공헌한 바가 인정되는 분
3. 우수학예사상
– 협회 회원관의 학예사로 소속 박물관 근무를 (2)년 이상 한 분으로서, 본 협회의 발전과 박물관 활동(조사연구, 전시, 교육, 유물보존 등) 향상에 크게 기여한 분

제4조(수상후보자의 공모)

수상후보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모한다.

1. 본 협회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 매년 시상일 1개월 전까지 추천하도록 한다.
2. 자기 추천은 할 수 없다.

제5조(이중수여금지)

동일한 업적이나 공적으로 유사한 상을 수상한 자는 일정 연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구비서류)

1. 응모신청 또는 추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추천서(소정양식) 1부
2) 공적조서 1부
3) 이력서(사진부착) 1부
4) 기타 공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상기 1~4항의 ‘아래 한글 파일’
2. 접수된 서류 및 증빙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

수상후보자의 공정한 심사와 결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1) 심사위원은 이사회 중 5인 이내로 회장이 위촉한다.

제8조(심사위원의 운영)

1)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2)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심사위원회는 공적사항을 심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심사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5)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 일 때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9조(심사위원회 회의소집)

위원회 회의는 협회장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심사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선정된 수상후보자 및 심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수상자 승인)

회장은 심사위원회로부터 선정된 수상 후보자를 보고 받은 후,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상자로 확정한다.

제12조(시상)

시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시상상품)

‘한국사립박물관인상’에 대한 시상상품은 다음으로 한다.

1. 상패
2. 상금
3. 기타

제14조(대리수상)

수상대상자가 유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상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가족 또는 그 직계가족이 지명한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제15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규정개정)

이 규칙은 협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0000년도 수상후보자의 공모일정 및 선정방법은 전년도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

제2조(공적확인)

심사위원은 현지에 출장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조사 확인할 수 있다.

제3조(세부기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회장이 정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심사기준과 세부선정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규칙 제5호 기부금 운영에 관한 규칙

〈신설 2020.4.17.〉〈삭제 2022.02.21>

제1조(목적) 기부금 운영의 방법 및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 본회는 다음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1. 연간 기부금 모금액
2. 연간 기부금 활용실적

부칙

이 규칙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3. 회장선출 규정

아래 사단법인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회장 선출규정은 2008. 11. 17 자로 협회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의결된 것입니다. 이하 선거과정 세칙 및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습니다.2012. 1. 10자로 협회 이사회의 회의를 통해 개정함.

사단법인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회장 선출규정

<개정 2012.1.10.>

2012. 01. 10.

사단법인 한국사립박물관협회

사단법인 한국사립박물관협회 회장 선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협회 정관 제3장 제13조에 의거 회장선출을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장의 선출)

1. 차기회장은 현 회장 임기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선출한다.<개정 2012.1.10>
2. 회장선출방법은 정관 제2장 제8조, 제4장 제23조에 의거 정회원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2.1.10>

제3조(선거관리위원회)

1. 차기회장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는 이사회에서 위원 3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관위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간사는 본 협회의 사무국장으로 한다.
2. 선관위는 선거일 30일전까지 구성토록 한다. <개정 2012.1.10>

제4조(선관위 업무)

선관위는 선거에 관한 공고, 후보의 등록, 투표, 개표 및 당선자 공고, 기타 선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제5조(회장후보의 자격)

회장후보의 자격은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본 협회 정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0>

제6조(후보자 등록)

차기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이하 ‘후보자’라 함)는 선거일 15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별도 양식)를 갖추어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

가. 선거권이 있는 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서 1부(정회원 1인은 후보 1인만 추천 할 수 있다). <개정 2012.1.10>
나. 후보자의 약력 1부.

제7조(후보자 등록 공고)

선관위는 등록된 후보자의 등록서류를 검토하고 등록결과와 함께 후보자별 약력과 소견을 선거일 10일전까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문서(전자문서 등)로 알려야한다. <개정 2012.1.10>

제8조(선거권자의 자격)

1. 선거권은 정관 제2장 제7조에 의거 정회원에게 주어지며 출석한 정회원만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10>
2. 선거권자 명단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 10일전까지 받아 선관위에서 검토하여 선거권 부여 여부에 관한 결정을 한다. <개정 2012.1.10>

제9조(선거인 명부작성)

선관위는 선거일 20일전 기준으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 선거일 10일전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0>

제10조(선거일정)

선관위는 차기회장의 선출시기, 장소 및 절차를 선거일 10일전까지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10>

제11조(투․개표 관리)

1. 투표용지의 규격은 선관위 위원장이 정하고 투표용지에는 협회 직인이 있어야 한다.
2. 투표용지에는 회장 후보자를 명기하되 명기순서는 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의 추첨을 통해 기표란을 둔다.
3. 비밀투표를 할 수 있는 기표실을 두어야 한다.
4. 개표 사무는 선관위가 행한다.
5. 개표 시 각 회장 후보자가 위임한 2명 이하의 정회원이 참관할 수 있다.
6. 소정의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투표를 불확실하게 하여 식별을 할 수 없는 것은 무효로 한다.
7.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선관위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2.1.10>
8. 개표기록 및 집계록에는 선관위 위원이 서명, 날인하고 선거종료 즉시 사무국(사무국장)에 선거관리 서류를 이관하여 1년간 보관토록 한다.

제12조(선출방법)

1. 회장선출은 정관 제22조(의결정족수)에 의거 재적회원 과반수(출석회원과 위임장 포함)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0.>
2. 후보자가 2인일 경우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 득표자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자가 된다.
3. 후보자가 3인 이상으로 전원이 1차 투표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최다 득표자 2인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4.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5. 입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에서 추천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1.10>
6.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자를 즉시 공포하고 당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0>

제13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나 총회에서 위임받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